구성원

PROFESSIONALS

배인구 대표변호사

  • E ingb24@yklaw.net
  • T 02-522-5803

업무분야

배인구 변호사는 전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, 이혼·상속·성년후견·양육비·재산분할 등 가사상속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입니다. 다양한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했으며,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,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로 활동하며 성년후견제도 도입과 양육비 제도 개선에 기여했습니다. 또한 법무부 민법·민사소송법 개정위원으로 참여해 제도 정비에도 힘썼습니다. SK·LG 등 중요 사건들을 담당하였고 현재는 법무법인YK 대표변호사로 합류해 가사상속그룹을 이끌며, 기업 CEO 가업승계와 자산가 상속 분쟁 등 복잡한 사건에서 전략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업무분야

학력 / 경력

학력

  • 대전여자고등학교 졸업
  •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
  •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 수료(민법)
  •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 수료(민법)

경력

  •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판사
  • 대전지방법원 판사
  •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
  •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
  • 서울고등법원 판사
  • 헌법재판소 파견
  •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
  •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
  •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
  • 법무법인(유한) 로고스
  • 고려대학교 경영대학/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
  • 사법연수원 25기
  • 독일 본대학 민소법연구소 연구과정(~2005.7)
  • 대법원 성년후견시행준비 TFT팀장, 후견감독연구반 반장
  •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위원회 위원장
  • 대법원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
  • 법무부 민법 개정위원회 위원
  • 법무부 민사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
  • 현) 한국가족법학회 부회장
  • 현) 법원실무제요 발간위원회 위원(가사, 소년)
  • 현)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지원단 자문위원
  • 현)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
  • 현) 의료분쟁조정위원회
  • 현)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
  • 현) 대한상사중재원(KCAB) 중재인

논문 및 저서

  •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연구 : 시행과 관련된 이론적, 실무적 쟁점을 중심으로,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, 2013
  • 고령화사회와 배우자 상속분에 관한 단상, 가족법 연구 제29권 제1호, 2015
  • 장래의 퇴직급여 채권과 재산분할, 가족법 연구 제29권 제2호, 2015
  •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실무상 쟁점 : 피성년후견인 등의 행위능력과 소송능력을 중심으로,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22권, 2013
  • 친양자제도 성립요건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, 사법 21호, 2012
  • 연금의 재산분할 대상성에 관한 검토 :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, 사법 논집 제50집, 2011
  • 개발제한구역과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제약, 헌법판례해설, 2010
  • 지문날인제도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, 헌법판례해설, 2010
  • 중복등기의 판정과 효력, 부동산소송 3집, 2003
  • 해석론의 차이와 법관의 판결 대법원 1999. 2. 24. 선고 98도3140 판결과 관련하여, 실무연구자료 4권, 2000
  • 공유물분할 재판실무편람 대표 집필
  • 법원실무제요(소년) 공동 집필
  • 한국가족법학회, 한국성년후견학회,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토론문 다수
  • 재혼가족 부부의 재산상 평등권 제고방안, 한국여성정책연구원, 공동연구
  •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, 법원행정처, 책임연구원
  • 출생신고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, 법원행정처, 연구책임자
  • 친양자제도 성립요건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, 사법 21호, 2012

수상실적

  • 성년후견제도와 신탁, 장애인법연구, 2016 [특별상 수상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