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노란봉투법] 법무법인YK, 30분 내 현장 대응으로 리스크 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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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
관리자 -
등록일
2025-10-31 -
조회수
21

법무법인 YK는 지난달 '새정부 노동 ESG(환경·사회·지배구조)·ESH(환경·안전·보건)' 태스크포스(TF)를 공식 출범했다.
TF는 YK 중대재해센터를 통해 축적한 현장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이른바 노란봉투법(노동조합법 제2·3조 개정안) 시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.
TF 팀장은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 중인 조인선(연수원 40기) 변호사가 맡았다.
주요 구성원으로는 대법관 출신의 권순일(14기) 대표변호사와 양정숙(22기) 변호사, 이진호(30기) 대표변호사, 김화진 전 서울대 교수 등이 있다.
또 배연관(해군 군검사 출신), 곽노주(경찰 출신), 김효빈(법무부 출신), 조현지(노무사 자격 보유), 송영주(근로복지공단 출신) 변호사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약 20명의 전문가가 TF에 합류했다.
TF는 원청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 절차, 노동쟁의 범위 등 노란봉투법의 핵심 쟁점에 대한 선제적 해석과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.
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변화될 노동 규제 환경을 분석하고,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제공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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